브릴린타, 물질특허 방어 성공…국내 13개사 패소
- 이탁순
- 2018-09-18 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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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국내사 존속기간연장 무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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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국내 제약사들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10일자로 국내 13개사가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13개사는 씨제이헬스케어, 삼진제약, 대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동화약품,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국제약품, 하나제약이다.
이들은 앞서 특허심판원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심결을 받았고, 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브릴린타의 물질특허는 2020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인데, 이들은 연장된 존속기간 2년 6개월 28일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브릴린타는 후발주자들의 물질특허 도전 방어에 모두 성공하며, 2년여간 더 시장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미 예상된 결과다. 작년 특허법원이 특별재판부를 꾸려 오리지널약물의 존속기간 연장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무효심판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브릴린타뿐만 아니라 항응고제 프라닥사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도 국내 후발주자 5개사가 패소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를 자진 취하하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브릴린타의 경우 후발주자들이 물질특허 이후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도전 전략으로 선회, 20개 제네릭 품목이 2021년 1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편 브릴린타는 2013년 국내 출시한 항혈소판제로 사노피의 플라빅스 대항마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적을 거두고 있진 않다.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42억원으로, 355억원을 기록한 플라빅스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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