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621곳, 구입-청구 약가 불일치…약국은 제외
- 이혜경
- 2018-09-15 06:2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올해 2~4월 진료분 최종 단가 확인 종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해 왔다.
현재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원주 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10개 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약국은 정기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국도 정보센터에서 구입약가를 확인했지만, 청구불일치 건수가 많지 않아 정기확인 대상에서는 빠졌다"며 "하지만 급여조사실에서 현지조사(서면조사)로 지속적으로 청구불일치 건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부서에서 조사 결과 분석 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 가중평균가는 동일한 분기 안에 같은 수량, 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양기관 현장에서 청구·입력된 가격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등 1차 기관의 경우 행정업무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에 이어 의원까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확대한 상태로, 향후 약국까지 단계적으로 관리를 생각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2018년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고 불일치로 판명난 전국 621곳의 병·의원에 통보서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13~14일 이틀간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작업을 마쳐 조만간 환수에 들어간다.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접수분이며, 진료분은 2월부터 4월까지다. 대조된 의약품 공급분기는 지난 해 4분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