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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8-09-14 15:51:30
  • 임시마약류 10종도 지정, 총 93종의 임시마약류 1군·2군으로 분류해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신규 물질 21종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10종도 새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4일 진통제로 사용하는 카르펜타닐 성분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8231;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의해 마약·향정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과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 새로 지정됐다. 마약으로는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유-47700(U-47700) 등 7개다.

향정의약품은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알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 (25B-NBOMe) ▲4,4’-디엠에이알(4,4’-DMAR) 등14개다.

새로 마약류로 지정된 21종의 마약·향정의약품 목록

식약처는 마약류인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한 구조로 유엔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로써 임시마약류는 총 93종이 된다. 이를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을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8231;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와 매매알선,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0종의 물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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