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16:08:40 기준
  • AI
  • 데일리팜
  • 수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임상
  • 의약품
  • 감사

정부, 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김정주
  • 2018-09-13 16:45:10
  • 복지부, 건정심 심의·의결...종별따라 환자 부담 4분의 1로 완화

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받았다.

이번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부문 비급여는 2059억원 규모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의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즉, 흉부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현행대로 비급여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보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나, 내달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보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보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정부는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로 제한,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오는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