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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비약 심의위 '6차 자료없다' 무책임 태도"

  • 김정주
  • 2018-09-13 11:53:07
  • 경실련 성명, 회의·녹취록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복지부 숨기기 급급" 비난

지난달 있었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정부가 사실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자료조차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조만간 있을 7차 회의에에서 반드시 품목확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압력이 내포돼 있다.

경실련은 오늘(13일) 오전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의 자료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경실련의 설명은 이렇다. 이 단체는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겠다며 복지부에 해당 회의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복지부는 정보공개의 경우 회의록과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을 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정리, 공개한 지난 6차 회의 표결 경과.
특히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한 것을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대 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을 미뤄보아,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예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라고 규정하고,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 회의를 열어 국민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는 한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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