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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분리 관리…산정특례 대상 확대

  • 김정주
  • 2018-09-13 16:46:52
  • 건정심 통과, 85개는 대상서 제외...내년부터 적용

정부가 앞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분리해 산정특례로 등록·관리한다. 분류 결과 대상질환 2931개 중 희귀질환 1649개, 중증난치질환 1197개가 선정됐고, 85개 질환이 희귀·중증난치질환 목록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환 선정·분류 작업은 지난달 말 건보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실무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산정특례위원회를 거쳐 진행된 결과다.

여기서 85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서 제외됐다. KCD 7차에서 삭제된 질환은 33개 , 선정기준 미부합 39개 , 타 산정특례적용 13개다. 이들 대상은 추후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재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효율적으로 통계관리 하기 위해 질병코드 4단위 분류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기호(V코드)와 질병코드(3, 4, 5단)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산정특례위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확대 질환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7억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써 연 1746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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