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정 '졸피뎀' 중점관리품목 지정 계획 없어
- 김민건
- 2018-09-10 0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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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현장서 실무자급 밝혀…현행 마통시스템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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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졸피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일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시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주최한 '201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교육 발표가 끝난 뒤 마약류취급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팀 김익상 전산사무관은 졸피뎀 중점관리품목 지정, 반품보고 등 현안에 대한 식약처 검토 사항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졸피뎀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선)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프로포폴과 같이 졸피뎀을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통시스템 시행과 함께 프로포폴류 23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적용했다. 과다 처방과 불법 유출로 인한 오남용으로 사망자와 중독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식약처장이 별도 지정해 중점관리품목에 넣은 것이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다음달 10일까지 마통시스템을 통해 취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품목인 졸피뎀을 중점품목으로 변경할 경우 마약류취급업자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일반품목 대비 보고 기간이 짧고, 졸피뎀 같은 수면유도제는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 처방이 많은 마약류로 업무는 실질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약류(마약·향정약·대마) 중 졸피뎀·프로포폴 등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일반관리품목에 있다. 향정약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졸피뎀 등 수면유도제는 의료용으로 쓰고 있다. 다른 마약류 보다 위해성이 낮기 때문이다.
졸피뎀의 다량 복용과 중복처방이 적발되고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식약처와 의료계 등 마약류취급자는 졸피뎀을 중점관리품목에 넣는 것은 또 다른 현실적 문제라고 인식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는 이를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있다면 안전한 사용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료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마약류'라는 꼬리표를 붙여 환자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용선 보험이사는 최근 졸피뎀과 프로포폴 같은 향정약을 마약류에서 재분리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돼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졸피뎀이 일반관리품목으로 마통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투약 상황 등이 관리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식약처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지난해 졸피뎀 등 향정약 '사용 권장사항'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처방과 치료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하는 활동이었다. 이날 교육에서 김 사무관의 발언과 아울러 마통시스템이 시행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우선은 현행 규제 방안으로 마약류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식약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김 사무관은 이날 반품보고는 양도보고를 통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마약류에 한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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