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성추행 사건 약사남편-직원 합의...고소 취하
- 정혜진
- 2018-09-07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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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수사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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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히의자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피의자를 폭행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폭행 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건은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과 달리, 성추행 사건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일했다는 여성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사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의 남편이 약국에서 약사 남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양쪽이 합의를 보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 여성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고소 취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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