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약품 불법직구 사례 취합..."식약처 협력"
- 이정환
- 2018-09-06 10:3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인 대상 약 불법거래 위험성 홍보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일반인 대상 온라인 의약품 거래 위험성 홍보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6일 약준모는 "식약처 협조요청에 따라 의약품 불법거래 사례를 제보받는다. 도를 넘어선 의약품 인터넷 판매와 해외직구를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을 비롯해 의약품을 인터넷 유통망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약준모는 불법 사이트나 판매자를 신고, 고발조치 해도 불법거래가 지속돼 실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 근절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약준모에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위험성을 일반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계자료, 부작용 사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식약처 요청 골자다.
약준모는 식약처 협력 요청에 적극 응하기로 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해외직구는 택배서비스 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제점과 국내, 국외 부작용 사례를 취합해 자료로 만들 것"이라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등에 제출해 의약품 불법거래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3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정원오 "24시간 소아진료·독서교육 확대"…어린이 공약 발표
- 7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8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9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10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