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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문 대통령이 변수?

  • 강신국
  • 2018-09-03 11:18:58
  • "익명정보 규제대상서 제외"...법원도 선고공판 차일피일 미뤄
  • 12월 선거 출마 예정인 김대업·양덕숙 전현직 원장에게도 호재

[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추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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