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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자라니…해괴한 용어 사용 중단하라"

  • 강신국
  • 2018-08-29 15:53:12
  • 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용어변경에 강력 반발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조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해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 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한약조제관리자'로 명명하는 것이 한약의 관리, 조제, 제조, 유통 등 한약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통칭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조제자'라는 희한한 용어를 폐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해괴한 명칭 사용으로 원외탕전실 인증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직능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면 한약정책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제약산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폐지만이 올바른 한약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한약정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내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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