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탕전실 무자격자 조제, 인증제로 감시"
- 이정환
- 2018-08-17 06:2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탕전실 한약사 인력기준 규제 강화도 긍정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자격자의 첩약·약침 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인증제 도입 후 현장점검 시 불법 여부를 기존 대비 강력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원외탕전실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16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취급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이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서류, 현장 조사 시 불법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탕전실 시설에서부터 경영·직원·문서관리 수준이 높아져 품질 좋은 첩약과 약침이 조제될 것이란 게 복지부 생각이다.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한약만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법 기준 위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추가 도입해 한약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을 높여 불법 조제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은 조제를 해선 안 된다. 조제 외 타 업무를 보조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며 "인증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위법 원탕실은 인증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회는 일평균 원외탕전실 조제건수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한약사는 처방전 대로, 한의사는 자신 환자만 자가조제하게 돼 있어 제한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탕전실 한약사 인력기준은 필요한 부분을 한약사회 등과 논의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 단체들은 복지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약사들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제화해야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가 한의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작업보조원'에게 한약 조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자격자 조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으로 ▲작업보조자(한약 무자격자) 불법 조제 활성화 ▲예비조제로 한약 대량 제조 합법화 ▲한약사 처방전 감사 규정 부재 ▲탕전실 한약사 1명 당 하루 20건까지 조제 제한 등을 꼽았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는 환자 1명에 대한 한약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현재 탕전실은 한약사를 1명 내지 2명 고용한 뒤 하루 수 백건이 넘는 조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제가 아닌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인증제는 한약 불법 제조에 합법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이 아닌 한약사가 조제하도록 인증제에서 명확히 했어야 한다. 특히 인증제는 예비조제라는 명분으로 탕전실의 한약 대량 생산도 허용했다"며 "약침은 산삼·봉독·불개미 등 추출물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인데도 아무 임상시험 없이 탕전실에서 생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증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약사법 상 한의사와 한약사만 한약을 다룰 수 있으므로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 강화는 당연한데도 복지부가 손을 놨다"며 "한약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위한 처방전 감사 규정도 수용되지 않았다. 인증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약사를 배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
2018-08-14 09:39:20
-
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
2018-08-10 16:03:06
-
한약학과 학생, 1인 시위…"원외탕전실 인증 연기하라"
2018-08-10 12:22:14
-
원외탕전실 약침제 한약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2018-08-07 06:25: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