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
- 이정환
- 2018-08-10 16:0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침·한약 안전성 검증 의무화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한의사들 "응급 시 한의학 원리 따라 전문약 쓰겠다"
2018-08-09 11:53
-
의협, 한의협 검찰고발…"한의사 전문약 사용 조장"
2018-06-27 15: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