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검찰고발…"한의사 전문약 사용 조장"
- 이정환
- 2018-06-27 15:4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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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한의사 법 위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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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협회장을 검찰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A제약사도 함께 고발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정기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하이스타민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원에서 사용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라고 대회원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제약이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라이넥 등 전문약을 판매중이라는 제보도 받았다.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한의협과 A제약사를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전문약 사용을 조장·방조했다는 명목을 적용했다.
의협은 "A제약은 온라인몰 닥터스샵에서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질서유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안내해 약사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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