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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완화 입법추진에 거세지는 약사단체 '반발'

  • 강신국
  • 2018-08-23 09:56:45
  • 서울시약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는 국민건강 훼손"
  • 경기도약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해야"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 입법 추진에 약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3일 성명을 내어 "여야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해당 법안의 처리부터 합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보건의료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규제완화가 곧 혁신성장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해당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영역과 지역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자유한국당 또한 자신들이 발의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고집하는 행태는 변화·발전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를 거부하고, 과거 적폐의 망령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를 이윤확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도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국회에 제출된 서발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대기업, 대자본의 영리추구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했다"며 "최근 발의된 규제프리존법 역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방조하는 등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상정돼 있어 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서발법을 비롯한 규제프리존법에도 보건의료 부분이 명확히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 약사법 체계는 보건의료의 목적이 돈벌이가 아닌 환자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향후 서발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권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입법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적용을 제외한 신 서발법 발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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