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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보호 49개 항목 자율 점검하세요"

  • 강신국
  • 2018-08-22 01:30:03
  • 약사회, 30일부터 두달간 진행...동의서 작성 후 심평원 홈페이지로 이동
  • 자율점검 성실히 수행하면 행안부 현장점검 대상서 제외

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약사회 주도로 진행된다. 올해까지는 기존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를 활용해 실시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반드시 약사회가 제정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우선 동의한 후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해 49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사진)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동의서 작성 및 신청 완료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해 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강의석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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