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소식에 약국 "인건비 부담 어쩌나"
- 김지은
- 2018-08-21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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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겹쳐 이중고…4대보험 대납 풍토 사라질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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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약국가에 퍼져있는 직원 4대보험 대납 풍토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국민연금 인상 기조에 대해 사업주인 약국장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0.3~2%포인트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9%대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자영업자일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와 나눠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약국장의 경우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분과 더불어 절반을 납부하는 직원의 연금 인상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 된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은 "국민연금을 포함 4대 보험료 인상은 약국장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에는 두배 이상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는 기업 부담금도 사업주인 자신이 부담하게 되고 직원들의 부담률 인상, 급여 인상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그간 약국장이 그간 관행처럼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부담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식과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는 직원의 4대 보험 대납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더불어 인상된 4대 보험료까지 감당하기에는 약국장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근무약사 4대 보험 관련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서 "인상되면 법대로 분담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약국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약국 전문 세무사도 "약국에서 근로자 한명을 고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국장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경우 9.714%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고, 근로자 부담분 8.383%까지 대납할 경우 총 18.097%를 약국장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때 이 부분을 고려해 4대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은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인사관리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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