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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건정심 회의록 등 15일 안에 공개할 것"

  • 김정주
  • 2018-08-21 17:15:32
  • 최도자 의원 종합정책질의에 답변...적시 공개 시 부작용도 고려 언급

이제부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룬 회의록과 관련 자료, 정보 등이 15일 안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보공개 방침대로 관련 자료와 회의록 등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회의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너무 적시에 공개하면 (건정심) 위원들이 의식해서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성,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 15일 이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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