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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테라젠이텍스 승계 속도…고재훈 씨 최대주주 예고

  • 이석준
  • 2025-02-17 06:00:03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 2월 24일 유증 대금 납입시 고재훈 13% 최대주주 등극
  • 최대주주측 25% 이상 보유 지배력 강화 효과도 기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테라젠이텍스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낸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2세 고재훈(44)씨는 유증 물량을 100% 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이OO 외 5인이 제기한 테라젠이텍스 3자 배정 유상증자(보통주 467만7941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테라젠이텍스는 지난해 12월 6일 테라젠이텍스 창업주 고진업 회장의 장남 고재훈씨를 대상으로 한 13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467만7941주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779원이다. 12월 6일 종가 3035원보다 8.43% 낮은 가격이다.

다만 이에 반발한 소액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증이 자금조달이 아닌 승계 작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테라젠이텍스도 "올 2월 6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다.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유증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금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테라젠이텍스의 승계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고재훈씨의 유증 자금이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증 납입이 완료되면 테라젠이텍스 최대주주는 김성진(변경 후 지분율 2.85%)에서 고재훈(13.05%)으로 변경된다. 납입일은 2025년 2월 24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2025년 3월 10일이다.

고재훈씨는 현재 그룹에서 제약사 및 바이오 등 계열사에 자문 역할 정도만 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주주에 오르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젠이텍스는 이번 유증이 끝나면 지배력 강화 효과도 얻게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와 고진업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9.12%(296만912주)에 불과하다. 7.8%(250만3128)를 들고 있는 유한양행이 우호지분으로 있지만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다.

유증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57%로 늘게 된다. 유한양행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28%대다. 이사회 선임시 상법상 발행주식의 25% 이상 우호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일반결의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메드팩토를 매물로 내놨다. 보유 주식 493주1039주(14.65%)를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

양도 예정가액(추정 357억원)이 정해지면 테라젠이텍스는 장기 미실현이익 실현을 통한 배당가능이익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게 된다. 다만 매각 작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매각이 완료되도 메드팩토와 테라젠이텍스 그룹 간 경영 및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적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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