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
- 김정주
- 2018-08-02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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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점 연계해 개선안 적용...치료 성과 따른 인센티브 방안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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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과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에 따른 관련 수가의 경우 '부분 월 정액제'로 한다. 비대면 등 환자관리 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역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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