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소비자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원한다"
- 정혜진
- 2018-08-01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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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궐기대회 정면 비판..."같은 약, 편의점서 판매한다고 부작용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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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비약 제도 폐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회의 궐기대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인용해 응답자의 43.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약 1154만개 공급, 부작용 434건), 2014년은 0.0015%(약 1412만개 공급, 부작용 223건), 2015년 0.0013%(약 1708만개 공급, 부작용 368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하는 품목인 '타이레놀'(500㎎)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 해 공급량은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라는 것이다.
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고된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는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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