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폭행, 중범죄 가중처벌해야" 정부 촉구
- 정혜진
- 2018-07-31 09:48: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른 환자 치료에 차질 생기고 진료공백 유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9일 전주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의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 폭행을 중범죄로 처리하는 등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의협 등은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라며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등은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