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다국적사 반 정서 확산…"마진·회전 갑 횡포"
- 이탁순
- 2018-07-30 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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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대금결제 6개월인데 다국적은 2~3개월...대체조제 활성화 등 강력한 정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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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수입약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진이나 현금 회전율은 뒷걸음치고 있어 유통업계의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의약품 구매 30억원 이상 요양기관은 대금결제를 6개월 내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는 현금 회전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대금결제를 원하면서 법령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2~3개월 내 대금결제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대금결제 금액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을 준비하려면 유통업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다국적제약사는 카드가맹점도 아니기 때문에, 카드 결제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증가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비용압박을 느끼는 유통업체 입장을 고려해 다국적제약사도 법령에 명시된 6개월 대금 결제 기간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의약품산업 도산...특단의 대책 필요"
유통업계가 다국적제약사에 불만을 터뜨린데는 계속 낮아지는 마진율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사의 절반 이하인 5%대 마진구조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5% 마진율의 제품의 경우 약국에 3~4%대 마진을 주고 나면 겨우 1% 마진이 남을까 말까 한다"며 "수입약 처방 점유율이 50% 이상 올라갔지만, 다국적제약사의 마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교대인력은 늘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약품공급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다국적제약사가 유통마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 경영난은 가중되고, 이는 고스란히 병원 및 약국의 약품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유통마진율이 낮은데는 쥴릭 등 외국계 유통업체만 거래를 고수해 토종업체가 직거래를 못하는 이유도 있다.
유통업계는 수입약 유통마진과 회전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진GMP시설 등을 갖춘 국내 우수 제약사 제품이 더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약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입약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 도매 이익율이 축소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과 약국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서 안타까운 점은 처방이 오리지널약품으로 몰리면서 품절이 빚어졌지만, 국산 제네릭 대체조제는 미미했다는 것"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와 다국적제약사의 이른바 '갑질' 문제에 약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처해야 국내 의약품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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