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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4억원

  • 이혜경
  • 2018-07-26 12:00:37
  • 1인 역대 최고액 5000만원 결정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게 총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인 1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역대 최고금액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람은 근무인력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허위로 청구해 5억원의 급여를 편취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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