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계5 민원 관련 통지의약품 사무명 신설
- 김민건
- 2018-07-23 23:5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총리령 개정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허가민원 사무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총리령 개정에 따라 '특허관계5' 민원과 관련한 사명을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에 이같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사무명 추가에 따라 약사법 제50조의 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항 통지의약품 중 '특허관계5'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지의약품이 기재된 민원사무명을 선택하면 된다.
별지 제4호서식 의약품과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은 통지의약품 90일로 추가됐다.
별지 제8호서식 의약품 등(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통지의약품 85일로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