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의사 등 의료인 폭행시 무조건 징역형 추진
- 김정주
- 2018-07-13 15:07: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반의사불벌죄 무력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여기다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폭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폭행 당해 신고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반의사불벌)를 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성동, 김상훈, 김성원, 김세연, 송희경, 여상규, 윤종필, 이명수, 이진복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성동구약, '치매 질환과 약국 역할' 주제로 연수교육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달린 거리만큼 기부…보스톤사이언티픽의 돌봄 실천
- 7"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8[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 9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10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