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초읽기
- 노병철
- 2018-07-13 12:1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20개사, TF협의체 구성...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 AD
- 3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여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들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대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처분 소송 진행 시점은 7월말에서 8월말 정도로 점쳐지며,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A제약사 관계자는 "소송 분담금은 점안제 매출 비중을 감안해 참여사들이 1/N로 지불한다. 착수금·성공불 방식으로 소송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약가인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6개월 간 현재의 보험약가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는 고용량(0.5~0.9ml)과 저용량(0.3~0.4ml)으로 나뉘는데,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