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로펌과 약사법령·정관 등 제규정 개선안 만든다
- 강신국
- 2018-07-10 0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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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대의원 선출 규정 개선안도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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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9일 불합리한 제규정 및 약사법령 개선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기관은 법무법인 광장이 선정됐고 책임연구자는 홍승진(변호사/전 법제처 법제관)이며 유휘운(변호사/전 감사원 부감사관), 박수연(변호사/약사), 이환구, 양계형 변호사가 4개월간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법제위원회는 법무법인 광장 외 대학 소속 연구자 중 회의를 통해 선정 논의를 진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연구단으로 최종 연구자로 선정했다.
먼저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내용에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 넓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조항의 개선 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한약사 문제 등이 주 연구사항에 포함된다.
제규정 등 개선 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및 자구를 비교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대의원 선출규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진행하고 공청회 개최 등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입 논의가 진행된다.
즉 대의원 선출 방법의 경우 의협, 변협은 모두 정관(회칙)에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규정에 재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은 정관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원 임기 보선의 범위와 방법도 의협, 변협은 모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본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회장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와 본 선거의 방식을 다소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근희 위원장은 "미래 약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약사법령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분석하고 정관 및 제규정은 약사회무 수행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규정인 만큼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조항들을 발굴, 개선·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진 변호사(광장)는 "로펌 업무 중에 확장된 영역이 입법 컨설팅"이라며 "이번에 약사회와 함께 4개월간 약사법령 전반, 내부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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