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제된 발사르탄 약제 환불 안돼…재처방 원칙"
- 이혜경
- 2018-07-09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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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판매중지 128품목 중 급여정지 125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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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료 발사르탄 성분 함유로 판매가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 재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대상은 현재까지 판매중지된 128품목으로, 잔여 의약품에 대한 환불조치는 불가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판매중지 128품목 중 보험급여 중지 125품목) 관련 정부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로 분류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떨어진 약물은 56개사 128품목이다. 오늘 오전 6시에 제지앙화하이사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40개 제약사 91품목 처방은 판매중지가 해제됐다. 향후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매중지 또는 해제 등의 결정이 날 예정이다.
정부가 안내한 조치방안을 보면 현재 판매중지된 128품목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방문해 상담 또는 처방 변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해도 된다.
다만,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중단할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어 지속 복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이미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혈압 의약품을 재처방 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체조제를 진행하는 약국은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수준의 의약품으로 교환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회에 한해 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문제가 된 의약품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약국,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으며, 면제된 본인부담금 처리방안 또한 향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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