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5만개 넘는 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
- 강신국
- 2018-07-04 12:2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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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자율점검 미참여 약국, 이달 31일까지 실태조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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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5만명 이상 정보주체(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해 결과를 제출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은 8~9월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은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조사' 아이콘 또는 팝업창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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