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첫날...'영업-내근직' 상반된 체감지수
- 노병철
- 2018-07-03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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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기업 차원 가이드라인, 현장 전파 부족..."인습의 틀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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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중상위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도 시행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노사가 합일점을 찾은 모습이지만 내근직(재무·개발·생산부서 등)과 외근직(영업·마케팅·대외협력부서)의 체감온도 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사 재무팀장은 "회사가 정한 지침과 방침대로 팀원들에게 정시퇴근을 권유했다. 지금 당장은 바쁜 회계시즌이 아니지만 결산업무가 집중된 연말연초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제약사 공장 관계자도 "생산현장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전부터 근태관리가 철저해 큰 부담은 없었다. 인력 충원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 노동 시간 대비 추가로 받던 시간외 수당 폭이 줄어 불만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영업·마케팅부서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기간과 인식변화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간과 시간외 수당 지급 규정 등의 가이드라인이 본사 차원에서는 마련됐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실정다.
특히 일선 영업사원의 경우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D제약사 PM도 "원론적으로는 오너의 방침이 하달됐지만 영업은 매출과 실적으로 말한다. 영업본부장과 지점장급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실무영업자들은 대체휴무 등을 쉽게 사용하기 곤란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당수의 제약기업들이 영업직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여부를 놓고 협의 중에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간주근로제는 구두합의가 아닌 (문서상)계약절차가 있어야 법적 실효가 있다.
E제약사 관계자는 "간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 시,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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