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약국서 받게 해달라"…복지부 '불가'
- 김지은
- 2018-06-26 12:1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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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산부 지원 정책은 보건소 정기 방문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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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을 임산부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보건소를 방문해 엽산제, 철분제를 수령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까운 약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임신한 몸으로 3개월마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고,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도 안좋고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며 "일부 지역처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무료 검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임산부에 50만원을 지원해 철분제, 엽산제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은데 임산부 확인이 되면 집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라며 "그도 아니면 임산부의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의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산전관리와 분만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는 것은 약물 안전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분야)에 의거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은 임산부로 등록된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 실시여부 등 산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 양육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해 임산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방문에 2~5개월분 엽산제이 경우 3개월분을 일시에 지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약국에서 받거나 택배가 불가능한 이유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써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안돼 있고 약품의 훼손 등 사유로 택배가 불가능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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