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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역풍 맞은 비대면진료...이번엔 인공눈물 이슈화

  • 안과의사회, 인공눈물 비대면 처방 기준 등 요구
  • 플랫폼 환자 4% 규모...약사들 비진료과목·과처방 지적

의료계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이어 인공눈물 처방 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 제한에 이어 인공눈물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과처방은 대면·비대면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진료 방식과 관계없이 적절한 환자에게만 처방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어제(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눈물 비대면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공눈물 비대면 진료 시 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증가하면서 작년 12월부터는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바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적응증이 맞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대면 진료에서도 나타난다. 의료계가 어떤 우려f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앞으로 더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비대면에서는 안과가 아닌 비진료과에서 인공눈물이 처방되고 있고, 과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인공눈물은 대면 진료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처방되는 경우들이 많다. 비대면으로는 당연히 얼마나 필요한 환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요구에 따라 더 과처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인공눈물 처방이 안과가 아닌 진료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탈모 환자를 산부인과에서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비대면 진료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발표한 작년 비대면 진료 환자 중 질환별 비율에 따르면 인공눈물 처방은 전체 4%에 해당된다. 다만, 플랫폼 이용 환자 중 4%로 전체 비대면 환자를 포함하면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 환자 중 4%가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다는 것이고, 1100만 건은 전체 비대면 환자다”라며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를 포함하면 만성질환으로 받은 숫자가 늘기 때문에 인공눈물 처방의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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