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민주주의 훼손"
- 이정환
- 2018-06-22 10:3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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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핑계 조사권 강화는 건보제도 부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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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특사경 권한을 보유한 복지부가 검찰·금감원·건보공단과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치자 의료계 우려가 급등하는 모습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제도 의미를 퇴색시키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가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 공청회를 지적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가 특사경 권한 공단 부여 등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사경 권한을 복지부 외 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복지부나 공단 등 정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애초에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당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양성은 정부와 건보공단 조사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주기 때문"이라며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토록 법과 제도를 만든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노력을 하지 않고 사후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으로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계를 헤집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 조사하는 것은 공단을 갑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 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건보 당연지정제 거분, 건보공단 해체 등이 투쟁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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