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돈 버는 구조 봉쇄…환수 강화 최선책"
- 이정환
- 2018-06-20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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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다양한 대안 쏟아져
- "의사가 아닌 자본이 지배하는 영리추구 의료기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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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도록 불법 이익을 원천차단하고 사후규제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야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책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일 복지부가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에는 건보공단, 서울시청, 경기도청, 법률사무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법률사무소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이익 없는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게 원천적이고 구조적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애초 불법 진료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발생한 불법 진료비는 어떤 형태로든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이미 자본화·기업화·지능화됐다. 카멜레온식 조직으로 규제 순응력이 높다"며 "결국 사무장병원 의사 외 고용된 의료인, 원무과장, 행정부장 등이 연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질 때 적용하는 제도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하는 이유"라며 "정 안되면 복지부 인력을 공단에 파견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하면 권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면 사무장병원 역시 크게 득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대정부 제안한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지배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본이 지배하는 의료기관이라 문제"라며 "자본가들이 의료기관 산업에 진입하면 국민건강이 아닌 이익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 영리병원 활성화는 사무장병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현재 자본가가 불법 진료비, 현금성 수익을 먹고 도망가는 구조다. 투자자나 의사도 피해자가 된다"며 "현금은 빼돌리고 수익을 병원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영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청 정정화 사무관은 "사무장병원은 지자체 관리인력이 부족한 문제보다 법적 문제가 더 크다"며 "의료기관 관리인력이나 인허가 기준만 맞으면 개설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청 정환학 사무관은 "사무장병원 개설 창구로 의료생협이 꼽히는데, 생협법 개정으로 이제 신규 개설신청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다만 존재하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800명 이상 조합원인 경우 추가개설 인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지역에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축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으로 지어놓고 병원 개설신고를 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지역 보건소,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의료영리화 문제와 사무장병원을 결부시키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박대환 검사는 "공단에 특사경권 주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행정부처가있고 소속청이 있으면 주무부처에 특사경권을 준고 소속청에는 주지 않는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금감원에서도 금융위원회 외 특사경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필요하다면 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특사경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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