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맨손조제 민원에 "생산·처방 관행부터 개선"
- 김지은
- 2018-06-16 06:2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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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실 개방 요구 민원 잇따라..."조제시 위생확보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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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국 조제실 개방 요구와 더불어 약사의 맨손 조제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약국 조제실 개방, 맨손조제 민원은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해당 민원인은 "대부분 약국 조제실이 외부에서 볼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누가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일부는 약사가 맨손으로 약을 조제한 후 카드로 결제하고 또 조제하곤 하는데 손에 의해 다양한 병균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면 약을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신뢰가 높아진다"며 "또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손소독이나 장갑 등을 착용하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병균 전염 위험이 없어 고객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선 약국의 독립성 유지를, 맨손조제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약 생산, 처방 방식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킴으로써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또 조제실이 개방될 경우 마약, 향정약 등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나 일반 고객에게 노출됨으로써 이들 의약품의 도난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맨손조제 개선을 위해 그간 약사회 차원 자정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병원의 처방 의약품 수와 분할·산제 처방·조제 관행 개선, 제약사의 소량 포장 단위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조제 시 위생확보, 무자격자 조제 우려 등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 위생장갑 착용 및 조제실 개방의 장·단점 및 효과성 분석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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