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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민장성 전 대표 2심 유죄…집유로 풀려나

  • 이탁순
  • 2018-05-28 17:13:53
  • 24일 항소심 재판부 판결 공시...횡령 등 금액 약 6억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가 업무상횡령, 배임중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5억8682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 중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검찰은 동아에스티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민 대표 등 9명 지점장급 임직원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민 전 대표 등 직원들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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