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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

  • 강혜경
  • 2025-02-07 10:42:36
  • 서울중앙지법 "전문약 광고로 봐야" 인정…닥터나우 항소 여부 관심
  • 의약단체 고발 이후 2년 반 만…5건 중 4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

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닥터나우가 서비스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

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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