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자격조건 법률화' 추진
- 김민건
- 2018-05-23 12:1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안전사고 29%가 처방·투약 과정서 발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처방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는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 감소로 전체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다 의약품 처방과 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환자안전사고 개선이 어렵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현아·이종구·김성원·김순례·이군현·정우택 의원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전혜숙·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