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자이티가' 교차투여 급여 인정 조건은?
- 이혜경
- 2018-05-21 12:2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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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지속할 수 없을 정도 부작용 발생 시 급여
- 투여 후 반응실패에 따른 교차투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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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엑스탄디 교차투여 기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21일 관련 내용을 보면,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는 이달 1일부터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를 적용 받고 있다.
투여단계 1차로 사용 시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에서의 엑스탄디와 비교하면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이고, 투여대상을 명확히 할 수 없어 급여에서는 제외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하며, 재투여 역시 안 된다.
심평원은 자이티가와 엑스탄디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는 만큼 '투여 중'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 급여는 불인정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또는 엑스탄디 치료 실패에 대한 교차투여에 대해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탁산계 항암제를 쓰는 게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어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또는 엑스탄디 실패 후 다른 화학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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