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소분건기식 교육 임박...식약처, 교육기관 심사
- 정흥준
- 2025-02-06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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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약국도 소분 판매하려면 교육 이수 필수
- 신규 6시간, 보수교육 연 3시간...비회원은 과목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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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6일 대한약사회를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건기식 소분 판매 자격이 있는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7개 직군으로 관리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려면 약사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사 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해왔다. 또 교육과목과 강사, 수료증 발부 등 전 과정을 마련했다.
식약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회원 안내와 교육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규칙 공포 시점에 따라 약국의 소분 판매 개시 시점이 달라진다.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달 말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규칙만 발표되면 즉시 소분건기식 판매는 가능하다. 맞춤건기식관리사 교육은 영업 후 3개월 안에만 수료 후 신고하면 된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교육을 진행할 준비는 대부분 마쳤다. 교육기관 심사도 받았고, 3월 초에는 오픈할 계획이다”라며 “이달 초 예상했던 시행규칙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곧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첫 신규 교육은 6시간, 그 다음 해부터는 3시간씩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관리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약국당 약사 1명만 교육을 수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회원은 과목당 1만원씩의 비용을 받는다. 또 약사연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교육기간을 벗어나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5000원씩 비용을 낼 수 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하면 1차 위반에서 50만원, 2차 위반에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에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을 위한 ATC(자동조제기) 사용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소분용 ATC가 없다면 수동으로 약 포장지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는 맞춤건기식이라는 문구와 소비자 이름(가명·익명 가능), 제품명과 원료나 성분 명칭,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 입력돼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 세부적으로는 확정 공포되는 시행규칙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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