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식약처 조건부허가 신청
- 이혜경
- 2018-05-16 13:5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릎연골재생용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접수 완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줄기세포 전문기업 바이오솔루션(대표 윤정현, 이정선)은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솔루션은 무릎연골재생용 치료제인 카티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2월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식약처와 사전검토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임상 2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카티라이프는 무지지체(scaffold-free) 세포·조직공학 융합기술의 차세대 세포치료제로서 관절연골조직과 동일한 특성의 작은 구슬형 세포치료제로 지난해 의약품분야의 보건신기술(NET)으로 선정됐다.
바이오솔루션 계자는 "카티라이프는 환자 연령에 관계없이 초자연골성 조직의 이식으로 이식 즉시 물리적지지가 가능해 빠르고 정확한 연골재생이 가능하다"며 "작은 구슬형 연골 제조기술로 저침습성 주입식 이식으로 수술 시간의 단축과 환자의 빠른 회복이 장점"이라고 했다.
카티라이프는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제로서 우수한 관절연골 재생과 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 만큼 수 많은 골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6[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7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8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