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이슈에 탄력받는 병원약사 인력·수가 개선
- 김지은
- 2018-05-03 0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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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복지부 용역 정책연구 후속 진행...가시적인 성과 도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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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일 2018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추진 사업, 복지부 정책연구 결과와 후속 연구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은숙 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후 보건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안전관리 중요성, 병원약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올해 복지부 정책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진척됐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환자안전 기준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환자안전법 상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돼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 약사를 1명 포함 시 병원 질 지표 개발 등에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더불어 환자안전 수가 개발 일환으로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를 개발하고,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 투여 이중 확인, 환자 교육과 마약류 관리 강황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약사화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과 연관돼 상반기 내 법 개정 완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개정=현재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은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하도록 돼 있고, 300병상 미만 병원은 최소 1인 이상 약사를 두게 해 근무약사의 과도한 업무와 무자격자 불법 조제 등을 조장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말 복지부에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병원 약사 인력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약사회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산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입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 약사가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마약류 취급보고, 주사제 무균조제 확대,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 등 약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제수가 개선=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신설로 병원약사회가 요구해 왔던 부분 중 하나인 신생아,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가 가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마약류관리료. 하반기에는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추가로 정부에 의료관련 감염 예방·수가와 관련해 주사제 무균조제 현실화와 중환자실에 병동 전담약사가 있는 경우 수가를 신설하고, 약사가 중환지실 모니터링 활동 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항혈전제, 항암제, 인슐린, 고농도 전해질 등의 고위험약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업무량이 2배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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