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면역관용요법 3건 중 2건 사전승인
- 이혜경
- 2018-05-01 0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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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뮤네이트 매일 투여 신청은 불승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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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심평원이 공개한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사전승인 사례를 받아야 하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이 올해 1분기 3건이 들어왔다. 우선 한 의료기관은 2013년 6월 혈우병A 진단받고 2013년 8월 항체가 발견된 환아에게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격일로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이 환자는 최초 항체가 28.8 BU/ml, 최고 항체가 64.8 BU/ml 였으며 최근 항체가 1.24 BU/ml로 떨어져 연평균 10회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심평원은 "이 환자는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과거 항체가가 10 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0 BU/ml 미만으로 확인된 만큼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고 승인 신청을 인정했다.
다른 사전승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혈우병A 진단받고 그해 8월 항체 발견된 환아로, 최초 항체가 8.0 BU/ml, 최고 항체가 18.0 BU/ml, 최근 항체가 3.0 BU/ml으로 진단되면서 면역관용요법으로 애드베이트주 100IU/kg/dose를 주 3회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환자는 혈우병 진단 후 7개월간 출혈로 입원 3회, 외래 119회의 진료내역이 있는 등 평균 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전승인을 받았다.
다만 2011년 11월 혈우병A 진단받고 12월 항체 발견돼 28개월간 면역관용요법 시행 받고 항체 제거된 환자는 사전승인에서 제외됐다.
이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월 항체가 1.6 BU/m으로 재발견 돼 최근 항체가 12.0 BU/ml로 오르면서 연평균 10회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면역관용요법으로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매일 투여할 계획이라고 사전신청을 했다"며 "항체 재발생 후 출혈빈도 증가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으나,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의하면 1인 1회 실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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