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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불법 리베이트 기준 모호…CP노력 반영돼야"

  • 이탁순
  • 2018-04-26 12:25:30
  • 부경복 변호사 "환자지원프로그램도 불법성 없다고 단정 못해"
  • 박성민 변호사 "양벌규정에도 불구 행정처분? 자정 노력 인정해야"

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는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이 진행됐다.
변호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불법성에 대한 해석이 검찰과 법원, 정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사전예방책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부경복 TY&파트너스 변호사는 26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서 사법당국과 제약업계의 불법성에 대한 시각차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은 제약회사의 역할이 의약품 생산과 판매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은 시각을 전제해서 CP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경제적 이익과 판매촉진 목적의 관련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서 "이에 연초나 반기마다 발표하는 영업계획서, 환자 이익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자지원프로그램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복 변호사
특히 그는 환자지원프로그램이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환자는 회사 제품 사용자이기 전에 의료기관의 고객으로 볼 수 있다"며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리베이트 허용기준에 대해 기업이 유권해석해 실제 강연료 지급 등을 진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액수보다는 목적성에 중심을 두고 사전 법적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사법 97조의 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처분에 부당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변호사
양벌규정을 담은 약사법 97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약회사들은 CP 도입과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이 형사처벌을 면해도 제품판매 금지나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검찰이 제약사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에 대해 행정당국이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것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자정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서로 형평성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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