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남은 마약류, 2주내 폐기 권고…미량 주사액 제외
- 김정주
- 2018-04-23 06:2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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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요양기관 처리기준 Q&A' 안내
- "혼합수액제는 '조제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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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나 액제가 전량 투약돼 용기에 미량만 남은 경우엔 폐기보고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양기관 등에서 처방·조제 후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다빈도 접수 질문들을 모아 이 같이 답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처방·조제하고 남은 약제를 말한다.
◆적용 대상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다. 수출입업자와 제조·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다.
대상에서 제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지만 혼합 수액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한 수액제가 환자에게 투여되고 남았을 경우, 이는 이미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 이를 함께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사제는 특정 장치에 계속 주입되고 남았을 경우 폐기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전량 투약됐지만 주사제 또는 액제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용기에 미량이 남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폐기 기간과 일괄처리 여부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취급자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환경이 달라서 일괄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폐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폐기는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앰플 등과 달리 바이알과 같은 용기의 경우 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했다고 해도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최종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도 적용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일자인 내달 18일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보건소) 안내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시스템에 보유재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취급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시행 이전에 '쓰다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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