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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조항 합헌 여부 따져보기

  • 데일리팜
  • 2018-04-19 06:22:50
  • 조예서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7. 12. 28. 자 2016헌바311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여 두고,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위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요실금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및 의료법 제88조 가운데 제27조 제3항 본문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이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헌재 2000. 6. 29. 98헌가10;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등 참조), 해당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자 등 또는 수급권자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 중 가입자 등 또는 수급권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는 급여비용이 증가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의미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점,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재정이나 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서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형의 정도 또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가하여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대상에 관하여서는 의료비 할인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됨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형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청구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에 대해 환자의 의료비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소비자의 과잉수진에 따른 보험재정 등의 부실화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비급여대상에 관한 의료비 할인행위를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및 의료법 제88조 가운데 제27조 제3항 본문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이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위 의료법의 각 조항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처벌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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