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PEET 시험보는 2+4년·통합 6년제 자율선택
- 이정환
- 2018-04-09 12:3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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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PEET 시험 점진적으로 폐지될 듯
- 현 중3이 대입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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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는 약학계와 이공계를 중심으로 약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간 연계성 약화, 약대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통합6년제 전환 요구에 직면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검토 후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학제 개편 적용 시기는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 여 명의 약대 신입생이 선발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 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2년과 2023년 한시적으로 편입학을 병행해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도 추가된다. 우선,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 8228;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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