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국개설 승인후 영업불가 사례 주의해야
- 이정환
- 2018-04-09 0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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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진 약사 "건축물대장·보건소 개설여부 직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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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임대계약과 약품, 인테리어 등 비품거래를 완료한 약사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 주목된다.
8일 한현진 약사(공인중개사)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호구약사 탈출하기' 세미나에서 약국매매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약사는 약국매매 컨설팅, 약국전문공인중개사 등 업무를 전담하는 팜마켓 대표도 맡고있다.
한 약사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약사법 등 법적 지식을 기초로 약국 매매의 실제를 익혀야 만족스러운 약국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약국매매는 '약국분석-권리양도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약국개설등록' 순서로 이어진다.
한 약사는 약국 점포계약 전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불허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승인해도 약국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병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있거나 병의원 내 약국 전용통로가 있으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도 보건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달라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한 약사는 "기존 약국이 상가 분양때부터 상가 독점권을 보유한 케이스가 있다. 또 건물주 간 관리단 규약을 보유한 케이스도 있다"며 "이럴 경우 약국개설이 돼도 실제 영업은 할 수 없다. 강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약사는 이같은 낭패를 피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했다.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만큼 허가 위반 건축물이거나 별도 상가관리단규약이 존재하는지 살피라는 조언이다.
권리계약 전에 살필 부분으로 한 약사는 조제료수익, 일반약·건식·의약외품 수익,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약국 고정비용, 건물 재건축·재개발 여부 등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약국 매출이나 조제료 감소 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는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그 사유가 당사자 책임이 없을 때라고 했다. 즉 계약 이행 시 신의원칙에 현저히 반할 때인 셈이다.
한 약사는 유동인구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한 약사는 "소상공인마당에 접속해 상권정보, 상권분석에 접근하면 영역별, 업종별 상권 등급, 유동인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동인구 정보를 기초로 내가 옆 약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따진 뒤 약국 매매에 나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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