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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이 안하니"...상복부 초음파 급여 직접안내

  • 최은택
  • 2018-04-07 06:25:49
  • 심평원에 콜센터 운영...10개 지원엔 전담팀 구성

정부가 지난 1일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일선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하고 나섰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제도변화를 안내하지 않아 개별 의원의 문의가 빗발친 탓이다. 불가피 정부는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와 전담팀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과 달리 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29) 직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고 개별 회원사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콜센터(1644-2000)를 운영하고,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송부했다.

아울러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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